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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ㆍ부동산가액ㆍ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에 의한다. 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3.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법인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과 유예기간 내 허가신청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7, (1992.01.24)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위한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기간.
회답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7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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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49)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기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