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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을 보유했다. 유예기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와 유예기간 내 허가 신청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함)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에 건축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건축을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함)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579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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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 (1992.01.24 회신),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97)
- 원 제목
- 유예기간에 건축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건축을 착공 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