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3회신일 2009.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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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3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 및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인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892(2008.10.15)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892(2008.10.15)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3 (2009.01.23 회신),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15)
원 제목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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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