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237회신일 2018.0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7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례이다. 다른 사례에서는 지주동의 지연, 시공사 변경 및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답

법인세과-4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2892, 2008.10.15.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530, 2013.9.30.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295(2011.3.17)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95, 2011.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제한 또는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2892, 2008.10.15.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과-530, 2013.9.30.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규과-295, 2011.3.17.

시공사 변경과 이해관계자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237 (2018.02.27 회신),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21)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