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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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9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19)
원 제목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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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