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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본문(원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도 적용배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하여야 함.(국세청 법인 46012-3359, 1993. 11.
8)
※국세청 법인 46012-3359, 1993. 11. 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에 의하여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3.31.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당시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었던 경우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어떤 배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상의 용어이고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다면 그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에 따라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3.31.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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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4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49)
- 원 제목
-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배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