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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허가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백화점 신축을 위해 나대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이후 동일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예정면적만 증가하여 허가받아 착공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2. 동 유예기간이내에 당초 건축허가신청시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당초의 건축허가제한기간과 동일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받는 범위내에서 건축예정면적만을 증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때에는 당해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의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동규칙 동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경우의 유예기간
회답
1. 법인이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2. 동 유예기간이내에 당초 건축허가신청시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당초의 건축허가제한기간과 동일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받는 범위내에서 건축예정면적만을 증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때에는 당해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의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동규칙 동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01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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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72)
- 원 제목
- 나대지를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시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