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0회신일 1992.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6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ㆍ부동산가액ㆍ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에 의한다. 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3.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거 동 규칙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동규 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같은 규칙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해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0 (1992.05.06 회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2)
원 제목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