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회신일 2008.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2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였다. 이후 토지만 양도하거나, 허가·착공 중 신축 건축물과 함께 매각하거나, 완공·준공검사 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규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하다가 동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332호(2008.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동 자산의 보유기간, 이용 상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득이한 사유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후 토지 또는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규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하다가 동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332호(2008.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동 자산의 보유기간, 이용 상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득이한 사유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2008.05.22 회신),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67)
원 제목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