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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가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진행 중 건축할 수 없게 되었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 행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 규칙 동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내용.
3.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건축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4항 제1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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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0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29)
- 원 제목
-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 구입하였으나 미착공시 비업무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