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1회신일 1993.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7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는 동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회답

1.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2.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189 심판결정
    2003.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1 (1993.05.27 회신),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3)
원 제목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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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