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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축허가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손익이 각 회사에 귀속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손익이 각 회사에 귀속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모두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해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해 실질적 권리·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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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2 (<time datetime="2007-11-06">2007.11.06</time> 회신), "공동명의 건축허가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41)
- 원 제목
- 공동명의의 건축허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