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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용도변경 시 기준면적 적용 업종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부터 C제품용 공장이었다면 착공 때부터 C공장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변경했다면 을설에 따른다.
건축허가 후 공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처음부터 C제품용 공장이었다면 착공 때부터 C공장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변경했다면 을설에 따른다. 어느 경우인지는 형식적 허가가 아닌 경영방침 변경 여부 등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식상 A·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준공 전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처음부터 사실상 C제품용이었는지,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경영방침 변경으로 용도를 바꿨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전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에는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의 경영방침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정산적인 AㆍB공장 착공 이후에 C공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을설"에 의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안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지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준공 전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 방법.
회답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준공 전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당해 법인의 경영방침 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AㆍB공장 착공 이후 C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을설”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5080 심판결정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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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8 (1996.05.27 회신), "공장 용도변경 시 기준면적 적용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72)
- 원 제목
-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