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ㆍ부동산가액ㆍ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은 다음에 의한다. 1.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 3.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용도별 제한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신청서가 반려된 뒤 용도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 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이라 함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헌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세 번째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제한에 따라 당초 허가신청서를 반려받은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다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행규칙 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용도변경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각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적용할 기간과 용도변경 후 재신청 시의 처리.

회답

1.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2. 각 용도별 제한기간이 다르면 건축허가 신청용도 중 최장기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3. 당초 신청서가 반려된 후 유예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하여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시설에 대한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 (<time datetime="1992-02-10">1992.02.10</time> 회신),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9)
원 제목
복합용도의 단일건물이 용도별건축허가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