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건축법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2.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 건축법 1992.07.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기타 건축법 1992.07.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
기타 건축법 1992.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기타 건축법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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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한된 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규제 종료일까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기타 지방세법 1992.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
기타 - 1992.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된 건축물의 공사기간 경과비율과 공사완성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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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타 건축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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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미뤄지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1년이 경과한 경우는 판정유예를 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난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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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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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기타 건축법 1991.10.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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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건축법 1991.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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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기타 건축법 1991.10.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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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기타 건축법 1991.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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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기타 건축법 1991.09.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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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 건축법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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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제한 요건이 없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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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종료일에 착공하고도 기준 공사완성도에 못 미치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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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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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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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예한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가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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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기타 건축법 1991.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제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질의의 지연 사유는 해당 허가제한이 아니고 현황도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0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실제 건축제한 기간을 더해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종료일에 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으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의 판정유예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착공하지 않았거나 기준 공사완성도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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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 중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아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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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기타 건축법 1991.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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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기타 건축법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 제한 기간은 그 1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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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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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기타 건축법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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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가 취득당시에 나지인지 지상에 건축물의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지가 귀 질의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학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임
기타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적용 여부는 사업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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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용상태와 건축허가 제한을 고려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도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는다. 아스팔트 바닥처럼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9
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
기타 건축법 1991.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의 건축 사전승인신청과 공사중지기간이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승인신청은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의 신청이 아니며 공사중지기간도 제한된 기간이 아니다. 사전승인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이고, 공사중지는 허가와 다른 시공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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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인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규칙 199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묻는다. 그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관청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2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기타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90.12.30에 취득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3
주차진입로 미확보가 토지 사용제한인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0.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주위 여건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4
신축용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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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가 없어도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