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부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3회신일 1991.03.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8

그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묻는다. 그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관청의 건축허가와 준공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5.07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제46의5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의5 (공장입지 기준면적)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만 건축물 관리 공부에는 등재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정한 (별표4)

1. 나의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건축물 관리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회답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면 공부에 등재하지 못했더라도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3 (1991.03.28 회신), "공부에 미등재된 건축물은 무허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1)
원 제목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의 무허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