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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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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90.12.30에 취득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이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에 관한 별도 기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그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64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45)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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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