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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2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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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규제 종료일까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한된 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규제 종료일까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인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의 의미.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인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25 (<time datetime="1992-05-11">1992.05.11</time>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09)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한된 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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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