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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진입로 미확보가 토지 사용제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위 여건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주위 여건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는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민원내용에 의하면,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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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1 (1990.12.29 회신), "주차진입로 미확보가 토지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4)
- 원 제목
- 주위 여건상 문제로 인한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 금지된 경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