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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가 없어도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0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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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진입도로가 없어도 유휴토지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이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위 여건상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046 (<time datetime="1990-09-28">1990.09.28</time> 회신), "진입도로가 없어도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5)
원 제목
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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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