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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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법인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2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기할부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 청산일까지 계산하되 먼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일까지 계산한다. 공장건설 착공 이후 발생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착공 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임 <b
법인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나중에 빌려 운영자금을 채워도 건설차입금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를 운영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뒤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후 차입금을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차입금의 용도 등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전용 여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에 사용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을 일반운영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차입금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
법인세법인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설자금이자는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등의 건설기간에 적용되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인
법인세법인세법2001.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차입금 이자를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면제된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지급이자는 해당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 완료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기부자산의 가액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내용(제도46013-368, 2000. 11. 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0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3-368, 2000. 11. 17 회신을 제시한다.

16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취득원가에 넣나?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1999.11.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평가손실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설 명목으로 사후 차입한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17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하나요?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건설자금이자 금액을 초과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
법인세법인세법1996.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
법인세-199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23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의 일부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법인세-199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 일부를 법률에 따라 선정된 타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계산서의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포함된다.

24 건설용으로 보유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1994.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 등에 소요된 사실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이 해당한다. 이미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금액도 포함하되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25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법인세법인세법199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정된 건설자금 이자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
법인세-199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이 계산대상이다. 이미 사용된 금액뿐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한다.

28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은 어떤 차입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뜻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2.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1.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1990.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이자율을 물었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이자율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자산 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된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8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시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적수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토지 매입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기는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 됨
법인세법인세법198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시작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기는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전도를 한 날이다. 적수는 토지 매입을 개시한 후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41 차관이자 상환용 차관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건설자금에 소요된 차관자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도입한 차관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3.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 차관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도입한 차관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기존 차관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차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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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