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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지 물었다.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착공 전에 차입금 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서“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서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착공 전에 발생한 이자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하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출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이에 해당한다. 다만, 설계비 등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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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0 (<time datetime="2009-02-25">2009.02.25</time> 회신), "착공 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2)
- 원 제목
- 공사착공전 발생한 이자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