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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유통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9조의2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통업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건물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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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5 (<time datetime="1998-07-15">1998.07.15</time> 회신), "신축 중인 업무용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58)
- 원 제목
- 건설중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