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3회신일 1986.0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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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3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시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적수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계산함에 있어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계산함에 있어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 (1986.02.03 회신),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09)
원 제목
건설대금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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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