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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잔금 약정일이 아니라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토지분양계약서에 적힌 잔금 납부 약정일과 실제 완불일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납부 약정일 전에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계산할 때 토지매입의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제1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은 토지분양계약서의 잔금 납부 약정일과 관계없이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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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33 (2014.02.07 회신), "토지 건설자금이자의 대금청산일은 언제일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12)
- 원 제목
-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