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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 청산일까지 계산하되 먼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일까지 계산한다.
공장신축용 토지를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 청산일까지 계산하되 먼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일까지 계산한다. 공장건설 착공 이후 발생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했다. 토지대금 청산 전에 공장건설을 착공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장건설 착공 이후에 발생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신축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장건설 착공 이후에 발생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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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56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62)
- 원 제목
- 공장신축을 위한 장기할부매입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