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6회신일 1987.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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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6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6 (1987.10.26 회신),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07)
원 제목
기존 건물공장 벽의 담을 헐고 공장을 증설한 경우 증설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