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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75, 1983.02.04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간 중 수입이자의 과세 및 건설자금 이자와의 상계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법인1264.21-375, 1983.0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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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3 (<time datetime="1985-03-27">1985.03.27</time> 회신), "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72)
- 원 제목
- 건설기간 중 수입이자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