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1511회신일 1991.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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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9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511 (1991.10.09 회신),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78)
원 제목
기부채납용 건물은 건설자금이자의 계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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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