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의2조 제1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4조의2 제14항 단서에서 말하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생산자 물가상승율의 적용기간은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일 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의 의미.
2. 생산자 물가상승율의 적용기간.
회답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4조의2 제14항 단서에서 말하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2. 생산자 물가상승율의 적용기간은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일 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의2조제1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2020.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6 (1996.07.27 회신),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3)
- 원 제목
- 1976.12.31. 이전의 장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