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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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안전시설 보조금은 창업 감면 대상소득인가?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 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2 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합병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은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3 승강기 설치·보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나 해당 법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기존에 건설업(유리 및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업한 것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농업용 시설공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농업용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공사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에도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소득도 감면되나?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토지·건물 양도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이전공공기관인 법인이 본사 이전에 관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1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역사 LED램프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 폴사인의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도권 건설법인의 기계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2010년도 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5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외현장용 건설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상시종업원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에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뒤 재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18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건설업도 감면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 건설공사의 일부공정을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전체적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설공정을 도급하거나 하도급한 내국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관리하면 전체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어음 손실보상금도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을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더해 받은 어음 손실보상금과 어음 할인비용의 감면소득 반영 여부를 물었다. 가산 수령액과 어음 할인비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 각각 가감한다. 두 금액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과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수입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21 직접 제작·설치한 창호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설치할 때 사업 구분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 아래 창호 설치·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독립 사업부서와 자격 보유 종업원을 두고 공사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책임 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일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이면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중소기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건설업의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다.

23 임대 후 양도한 신축주택은 사업소득인가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설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질의 법인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을 영위하면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실제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양·기부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환경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에너지절약시설과 기부채납할 환경보전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임대할 아파트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시설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업 법인의 설치 목적과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이라는 사실이 판단 조건이다.

26 감면과 세액공제를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이 시공업무를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건물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건축물을 하도급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판정상 건설업인지 부동산공급업인지 물었다. 전부 의뢰하면 부동산공급업이고 총괄 책임 아래 하도급하면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시공 능력과 공사 전반의 계획·관리·조정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축한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 후 분양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사업과 겸영하면 구분경리하고 분양사업 소득의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외주 맡겨 분양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면대상이라면 200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주택을 도급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되는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외주 건설 후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축을 의뢰한 뒤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감면대상 건설업인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괄 도급한 비주거용 건물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으로 분류하며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해 지은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주거용건물공급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건물공급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제 대상·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업종별 종사 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업종별 종사 인원이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건물을 외주 건설해 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겨 분양·판매할 때 업종 분류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 건설업인가?
중소기업이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부동산 공급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2.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 및 시공을 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직접 시행·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을 외주로 맡긴 경우 중소기업 업종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겸영 사업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을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69, 2002.7.16이 제시되었다.

43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모든 법인이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받나?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의 사업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건설을 외주 맡긴 법인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건설업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0 계약 파기 배상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보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 영위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계약 파기 배상금의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감면사업인 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