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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에 참여하였다.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고 설치공사용역도 함께 공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4270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 등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에서 통신설비 등의 제조·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통신설비 등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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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347 (<time datetime="2021-12-03">2021.12.03</time> 회신), "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88)
- 원 제목
- 열차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