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용 시설공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40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시설공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농업용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공사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에도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 또는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등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농민이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그 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9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건설업자에게 농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은 경우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4096 (<time datetime="2019-08-28">2019.08.28</time> 회신), "농업용 시설공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9)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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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