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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소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토지·건물 양도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이전공공기관인 법인이 본사 이전에 관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775
본문(원문)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 2017.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 2017.3.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토지·건물 양도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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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89 (2017.03.21 회신),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92)
- 원 제목
-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