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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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이면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중소기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질의 법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일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이면 정해진 규모 이내에서 중소기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건설업의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업종이 건설업인지 부동산임대업인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042-481 -4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따라 귀 질의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내(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법인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042-481 -4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따라 귀 질의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내(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3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23)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