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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아파트를 직접 시행·시공하면서 일부 공정을 외주로 맡긴 경우 중소기업 업종 분류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4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업·주택면허를 가지고 주거용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하고 시공한다. 일부 공정은 법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 및 시공을 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주택면허를 가지고 주거용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 및 시공을 하는 경우에 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분류상7012)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 서이46012-11461(2003. 8. 5.)․46012-11700(2002. 9.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공정의 외주비율이 상당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할 때, 건설업·주택면허를 가지고 주거용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 및 시공하더라도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는 일부 공정은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분류상7012)으로 분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461 건설을 외주 준 분양업은 건설업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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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일부 공정을 외주로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02)
- 원 제목
- 일부 공정에 외주비율이 상당하여 건설업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