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제작·설치한 창호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09-04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제작·설치한 창호는 면세 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요건 아래 창호 설치·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설치할 때 사업 구분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 아래 창호 설치·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독립 사업부서와 자격 보유 종업원을 두고 공사업 등록 후 하도급받아 책임 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며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 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후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받아 자체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주택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9-0447 (<time datetime="2010-01-13">2010.01.13</time> 회신), "직접 제작·설치한 창호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24)
원 제목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