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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양도한 신축주택은 사업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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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과 관련하여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여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소득인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가 배제됩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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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5 (2009.08.18 회신), "임대 후 양도한 신축주택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3)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