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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해당 공사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89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의 역무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될 것
·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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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9 (2020.10.29 회신),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03)
- 원 제목
-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