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4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뒤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활동 없이 건설업체에 도급해 아파트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16 (<time datetime="2003-12-15">2003.12.15</time> 회신), "도급 분양사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상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21)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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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