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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외주 건설해 판매하면 건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겨 분양·판매할 때 업종 분류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4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의뢰한다. 완성된 건물은 분양·판매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건설업의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해 분양·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의 업종분류와 관련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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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0 (<time datetime="2004-11-22">2004.11.22</time> 회신), "건물을 외주 건설해 판매하면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4)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