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영 사업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 사업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1369, 2002.7.1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제조업은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을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경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369, 2002.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세액감면 중복 적용 여부.

회답

질의 1, 2의 경우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369, 2002.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369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겸영 사업의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5)
원 제목
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