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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보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나 해당 법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나 해당 법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으로 분류코드는 42202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 42202)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분류코드 : 42202)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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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355 (2022.03.31 회신), "승강기 설치·보수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79)
- 원 제목
-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