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2회신일 2005.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주거용건물공급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주거용 건물 건설을 의뢰하였다. 완공된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이다.

질의요지

주거용건물공급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임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본문(원문)

법인 소유토지에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하여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 건설업체에 의뢰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공급업(70121)으로 분류되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2. 이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 주거용건물공급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55조의 2에 따라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2 (2005.04.19 회신),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26)
원 제목
주거용 건물 공급업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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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