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축물을 하도급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물을 하도급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부 의뢰하면 부동산공급업이고 총괄 책임 아래 하도급하면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건축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판정상 건설업인지 부동산공급업인지 물었다. 전부 의뢰하면 부동산공급업이고 총괄 책임 아래 하도급하면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시공 능력과 공사 전반의 계획·관리·조정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한다. 다른 건설업체에 전부 의뢰하는 경우와 총괄적인 책임 아래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안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법인의 업종이 중소기업 판정 시 건설업인지 부동산공급업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계정으로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아래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건축물을 하도급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22)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업종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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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