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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기부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임대할 아파트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시설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파트의 에너지절약시설과 기부채납할 환경보전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임대할 아파트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시설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업 법인의 설치 목적과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이라는 사실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내국법인은 환경보전시설을 건립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환경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1,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5의 환경 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2. 환경보전시설을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5의 환경 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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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27 (<time datetime="2008-10-10">2008.10.10</time> 회신), "분양·기부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8)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