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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회신일 2006.0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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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건설을 외주 맡겨 분양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면대상이라면 200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건설한 뒤 분양·판매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여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과정, 공사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주택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당해 수도권 소재 여부는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주로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 해당 여부와 수도권 소재 판단기준.

회답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여부는 공정과정과 공사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감면대상인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는 2005.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 (2006.01.24 회신), "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30)
원 제목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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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