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과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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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기간에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시지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적가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4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수용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두 곳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58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속토지의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임.
상속증여세 - 2002.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토지 평가에 관해 묻는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밝힌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환매권 증여가액에서 자녀가 낸 환매대금을 빼나? 토지등의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자녀가 토지등의 환매대금을 부담한 때에는 환매대금을 증여가액에서
상속증여세 - 200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환매대금을 낸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자녀 부담 환매대금을 공제한다. 질의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63
감정가액 불인정 차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한 뒤 공시지가로 결정된 차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미달 신고·납부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상속 토지에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평가하는 중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당초 공시가 아니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은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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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던 제조업 등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동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종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재산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정된 채무와 일정한 퇴직금추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 ・ 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와 세무서장이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달리한 데서 미달액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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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이상, 2년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팔고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 공익사업에 쓰면 비과세된다. 저가 매각은 과세되며 시가 자료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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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사용승인 후 입주한 아파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재산평가 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71
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할 때 허가 요건과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특성이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유사하지 않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
73
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 5년 경과 후 다시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5.5.19. 증여 후 5년이 지났고, 토지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0원 평가가 가능한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도로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75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한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특성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후자의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77
공시지가가 있는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78
사실상 분할된 토지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보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이 아닌 인근필지와 사실상 분할된 특정필지의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인근필지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후 특정필지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공부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사실상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평가는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증여 토지에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됐다면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
상속증여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2
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3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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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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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때 발생한 평가차이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차이로 생긴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다시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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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신고 후 부족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의 과세표준 미달과 부족 납부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은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한다고 회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가산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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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 기재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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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상속세를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개별공시지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과 감정가액·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에 포함되고 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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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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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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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양수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이며, 1993년 12월 취득분의 부과 가능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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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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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공시일이 같으면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두 날짜가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95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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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감정가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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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토지를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를 묻는다. 같은 날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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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에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어느 것을 쓰나?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두 날짜가 같으면 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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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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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 등이 동일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분할해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후 지목·이용상황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