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상속 토지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상속 토지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공시가 아니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 토지를 평가하는 중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당초 공시가 아니라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은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원칙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중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을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73 (<time datetime="2000-11-20">2000.11.20</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상속 토지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20)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