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의 평가액.

회답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39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1)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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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